절세계좌 비교 · 기준일 2025-08
ISA 만기 vs 조기해지 vs 일반계좌: 세후 실수령 비교(2025 기준)
36개월 적립 예시로 ISA·연금저축·IRP·일반계좌의 세후 실수령을 비교합니다. 정책·세율은 변동될 수 있어 기준일을 함께 표기합니다.
#ISA #연금저축 #IRP #ETF과세 #세후실수령
배경·문제정의
목돈을 만들 때 핵심은 같은 조건에서 비교했을 때 세후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느냐입니다. ISA의 비과세·저율과세, 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 일반계좌의 단순 과세를 같은 프레임으로 살펴봅니다.
본 글은 실제 상담이 아닌 교육용 예시이며, 수치·세율·요건은 기준일 2025-08을 명시하고 보수적으로 설명합니다.
제도 요약(기준일 2025-08)
ISA: 비과세·저율과세·의무 3년
- 순이익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3년 의무기간 충족 시 손익통산 적용. 조기해지하면 혜택이 축소됩니다.
연금저축·IRP: 공제한도와 공제율
- 연금저축 600만 원,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 원 한도.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 공제율(관행상 지방세 포함 수치).
- 중도 인출 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수익에 16.5% 기타소득세(분리과세).
ETF 과세 큰 그림
-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예: S&P500 추종): 일반계좌에서 매매·분배 15.4% 과세.
- ISA 안에서 운용 시 한도 내 비과세·저율과세 적용 가능.
시나리오 가정(예시)
납입·기간·수익률·세율 가정표
- 기간: 36개월(월 적립)
- 납입: ISA 월 1,000,000원 / 연금저축 월 500,000원
- 수익률(연): 보수 3% · 기준 5% · 공격 8%(복리 단순 가정)
- 세율: ISA 만기 (이익−2,000,000)×9.9%(0 미만은 0), ISA 조기 이익×15.4%, 연금저축 조기 잔액×16.5%
- 주의: 정책·세율은 변동 가능. 기준일 2025-08.
결과표 & 해석
수익률 | ISA 잔액(FV) | ISA 세후(만기) | ISA 세후(조기) | 연금저축 세후(조기) |
---|---|---|---|---|
3% | 37,620,560원 | 37,620,560원 | 37,370,994원 | 15,706,584원 |
5% | 38,753,336원 | 38,678,756원 | 38,329,322원 | 16,179,518원 |
8% | 40,535,558원 | 40,284,538원 | 39,837,082원 | 16,923,595원 |
해석 포인트 3가지
- ISA는 만기 유지 시 비과세·저율과세로 세후 유리합니다.
- 조기해지는 일반계좌 과세와 유사해져 메리트가 줄어듭니다.
- 연금저축 조기 인출은 16.5% 기타소득세로 불리하므로 가급적 회피합니다.
리스크·체크포인트
IRP ‘부득이한 인출’ 세율·요건 확인
- 주택구입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시 분리과세 연금소득(약 3.3~5.5%) 가능. 서류·기한 요건을 사전 확인하세요.
- ISA 제도는 개선안 보도가 있을 수 있으나, 시행 전에는 현행 기준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 ETF 과세는 유형·상장시장별로 다릅니다.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15.4%는 일반계좌 기준입니다.
핵심 요약 박스
3줄 요약
- ISA는 만기 유지가 기본값입니다(비과세 200/400만 + 초과 9.9%).
-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보강용으로 유지하고 조기 인출은 피합니다.
- 일반계좌는 단순하지만 세후 불리합니다. ISA로 보완을 검토하세요.
체크리스트(실전)
- ISA 3년 충족 일정·납입액 점검.
- 연금저축·IRP 600/900만 한도와 13.2%/16.5% 공제율 확인.
- IRP 주택 관련 인출은 ‘부득이한 사유’ 서류·기한을 사전 확인.
- 일반계좌 ETF 15.4% 과세 인지, ISA 대체 운용 여부 검토.
절세 플로우 다이어그램(요약)
💰 투자계좌 세제 혜택 비교
2025년 8월 기준 · ISA · 연금저축/IRP · 일반계좌 완전정복
📊 ISA (3년)
-
손익통산모든 투자상품 손익 통산 가능
-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 서민형 400만원
-
초과수익 과세비과세 한도 초과분 9.9% 분리과세
-
의무보유기간3년 보유 필수 (중도해지 시 혜택 소멸)
🏛️ 연금저축/IRP
-
세액공제연금저축 600만원 / IRP 900만원
-
운용수익 과세이연연금 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
조기인출 과세55세 이전 인출시 16.5% 과세
-
IRP 부득이한 인출연금소득세로 과세 (3.3~5.5%)
📋 일반계좌
-
대주주 기준 완화2024년부터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시 대주주
-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배당소득세 15.4% 과세
-
자유로운 매매언제든지 자유로운 매매 가능
-
국내·해외주식 손익통산2020년부터 국내·해외주식 손익통산 허용
결론(실전 로드맵)
- ISA 우선: 개설 시점과 만기 스케줄을 먼저 확정하고, 만기 유지로 세후를 극대화합니다.
- 연금저축·IRP 유지: 공제 한도 내 납입으로 절세를 보강하되, 조기 인출은 최후 수단으로 둡니다.
- 유동성은 분리: 분양·이사 등 일정성 자금은 일반계좌·예금으로 별도 관리해 조기해지를 피합니다.
※ 본 글은 교육 목적의 예시입니다. 실제 과세는 소득·상품·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신 규정 확인을 권장합니다. (기준일 20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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