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록노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250만원 이하라면 정말 신고 안 해도 될까?

현실돈 연구자 2025. 7. 24. 23:36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 반드시 마주치는 것이 바로 '세금' 문제이다. 주식 매매로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해외주식에는 '연 250만원 이하 양도차익은 비과세'라는 규정이 존재한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한다.

 

'나는 249만원 벌었는데,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정말 안 해도 되나요?'

 

이번 글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정확한 과세 기준, 250만원 공제 규정의 의미, 실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쉽게 정리해보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했을 때 발생한 차익(양도차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팔아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만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주식을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250만원 기본공제는 무슨 뜻인가?

대한민국 세법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양도차익 250만원까지는 비과세(기본공제)이다.
즉, 해외주식을 매도해서 수익이 발생해도, 그 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 신고 의무가 없다.
쉽게 말하면, 매년 250만원까지는 벌어도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뜻이다.

구분 내용
기본공제 한도 연간 250만원
과세 대상 250만원 초과분 (초과한 금액만 과세)
세율 22% (지방소득세 포함)

 

예를 들어,

  • 1년간 해외주식 매도차익이 200만원 → 신고 불필요 (과세 대상 아님)
  • 1년간 해외주식 매도차익이 300만원 → 250만원 공제 후 50만원에 대해 세금 부과 (약 11만원)

 

정말 249만원 수익이면 세금 신고 안 해도 될까?

 

정답은 "네,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기본공제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도 없다.
하지만 매년 본인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는지는 스스로 체크해야 한다.
(증권사가 대신 계산해주지 않음.)

 

배당소득세는 별개의 이야기다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혼동하는 경우도 많다.

  • 양도소득세: 주식을 팔아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
  • 배당소득세: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

미국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는 미국에서 15% 원천징수되고, 한국에서는 5%를 추가로 납부해야 총 20%의 배당소득세가 완성된다.
이 배당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배당소득세는 대부분 지급 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
단, 배당소득 +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일반계좌에서의 세금 신고는 ‘자진 신고’가 원칙이다

해외주식 매도 시 가장 많이 쓰는 계좌 유형이 일반계좌(종합과세 계좌)이다.
문제는,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증권사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 해외주식을 팔아서 250만원 초과 수익이 발생하면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초과하면 반드시 자진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15.4% or 15.9%? 이건 뭔가?

가끔 "양도소득세가 15.4%라고 들었는데요?" 라는 질문을 받곤 한다.
이는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혼동되어 나온 수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 배당소득세의 경우 미국에서 15% 원천징수되고, 한국에서 5%를 더 납부해야 한다.
  • 양도소득세는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 (국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부과된다.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세율이 15.4% 또는 15.9%라는 개념은 없으며,
이는 배당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일부 오류나 착각으로 나오는 숫자이다.

 

일반계좌는 무조건 불리한가?

많은 사람들이 절세계좌(ISA, 연금저축계좌 등)만을 선호하지만,
일반계좌도 장점이 있다.

일반계좌 장점 설명
유동성 언제든 입출금, 종목 매매 가능
종목 제한 없음 모든 해외주식, ETF 거래 가능
배당소득세는 동일 절세계좌도 배당소득세는 동일하게 과세

 

특히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소액 투자자라면, 일반계좌로 거래해도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절세계좌는 중도해지 시 세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금의 유동성을 중요시하는 투자자에게는 일반계좌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최종 정리 – 이런 경우 신고 안 해도 된다

  • 미국 주식 매도 차익이 연간 250만원 이하일 때
  •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일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외주식과 관련한 세금 신고 의무는 없다.
하지만, 매년 자신의 거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은 필요하다.

 

마무리

해외주식 투자에서 세금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공제 250만원이라는 기준만 확실히 이해하면 복잡한 신고를 피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특히 소액 투자자라면 일반계좌로도 충분히 효과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세금 신고 여부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투자는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세금 리스크를 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본인의 투자 금액과 스타일에 맞춰 올바른 계좌 선택과 세금 이해가 필요하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